전기차 보조금 환수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에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거나 특정 사유로 인해 전기차를 말소하게 되면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환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보조금 환수 사례와 예외를 알아보겠습니다.
- 차량판매: 전기차 등록 후 2년 이내에 판매할 경우, 사전에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판매 시 남은 의무 기간은 구매자가 승계하며, 보조금 반환 의무도 포함됩니다. 만약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타 지자체 거주자에게 팔 때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거주지 이전: 차주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도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지역에 따라 규정이 다르며, 일부 지역은 이사를 가더라도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지만, 일부 지역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지역과 이사지역의 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차량 말소: 차량을 말소하는 사유에 따라 보조금 환수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수출말소: 수출에 의한 의무 운행기간은 5년이며, 국내 등록을 말소시켜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수출말소 시 환수율이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폐차 등으로 인해 차량 보상금을 받을 때, 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최초 구매 당시의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액을 환수합니다.
- 부정 수급: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이에 더해 이자와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허위 신청이나 지원금 지급액이 많은 지자체로 위장 전입 등을 포함합니다.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차주가 교통사고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차량을 말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수되지 않습니다.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된 규정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싶을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지자체 연락처)에서 지원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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